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입력 2023-08-29 11:17수정 2023-08-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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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마련에 진력”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 (모두) 다 맞게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후보자는 판결문을 통해서 본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관련 “그건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항소심 감형 판결 논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가 변제 공탁하는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면서 “절차상 다른 기관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같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총의를 통해 공동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해 지금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일경‧김이현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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