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생년월일 기준...하루차이도 차이 발생
#전문
'하루 차이로 보험료가 비싸졌네' 보험전문가들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보험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본문
보험회사의 보험연령은 서양식 만 연령도 아니고 한국식 연령 계산식이 아니라 며칠 차이로 보험료가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단 며칠 사이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인데 매월 내는 보험료인 만큼 고객에겐 엄청난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09/05/600/20090517014038_jipaik_1.jpg)
그렇다면 보험연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우선 보험 연령은 피보험자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일자에서 생년월일을 빼는 것인데 여기서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보험 연령을 1살 더 높이고, 6개월 미만이면 해당 연령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의 생년월일이 1980년 6월10일이고, 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2008년 12월15일이라고 가정하자.
가입날짜 2008년 12월15일에서 생년월일 1980년 6월10일을 빼면 '28년6개월5일'이 된다. 이 경우 잔여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섰으므로 28세에서 1년을 추가해 29세로 산정한다.
반대로 생년월일이 1980년 7월10일이고 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2008년 12월15일이라고 한다면 잔여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므로 그대로 28세가 된다.
이와 함께 보험 상령일도 잘 알아둬야 한다. 보험 상령일이란 보험 연령이 증가하는 날짜를 말하는데 본인의 생년월일에서 6개월을 더해 계산하는 시점을 말한다.
즉 생년월일이 1980년 6월10일인 경우 매년 12월10일이 상령일이 되므로 이 날이 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