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령 알면 보험료가 싸진다

입력 2009-05-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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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생년월일 기준...하루차이도 차이 발생

#전문

'하루 차이로 보험료가 비싸졌네' 보험전문가들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보험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본문

보험회사의 보험연령은 서양식 만 연령도 아니고 한국식 연령 계산식이 아니라 며칠 차이로 보험료가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단 며칠 사이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인데 매월 내는 보험료인 만큼 고객에겐 엄청난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보험연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우선 보험 연령은 피보험자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일자에서 생년월일을 빼는 것인데 여기서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보험 연령을 1살 더 높이고, 6개월 미만이면 해당 연령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의 생년월일이 1980년 6월10일이고, 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2008년 12월15일이라고 가정하자.

가입날짜 2008년 12월15일에서 생년월일 1980년 6월10일을 빼면 '28년6개월5일'이 된다. 이 경우 잔여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섰으므로 28세에서 1년을 추가해 29세로 산정한다.

반대로 생년월일이 1980년 7월10일이고 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2008년 12월15일이라고 한다면 잔여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으므로 그대로 28세가 된다.

이와 함께 보험 상령일도 잘 알아둬야 한다. 보험 상령일이란 보험 연령이 증가하는 날짜를 말하는데 본인의 생년월일에서 6개월을 더해 계산하는 시점을 말한다.

즉 생년월일이 1980년 6월10일인 경우 매년 12월10일이 상령일이 되므로 이 날이 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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