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입력 2023-08-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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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2023년 적용 현실화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단수(감정평가사 1명)에서 복수(2명) 평가로 바꾸는 법안을 내놨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지난 2015년 복수 평가에서 단수 평가로 바뀐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8년 만에 평가법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복수 평가법 도입 시 투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 문제와 함께 다른 분야와의 검증 수준 차이 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11명은 표준지 공시지가 복수 평가 전환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체계를 개선해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바뀐다. 현행 단수 평가법은 지난 2015년 12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담 평가와 함께 도입됐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단수 평가는 조사와 평가 난이도가 낮은 지역은 1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산 감소 효과를 누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을 전환하면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와 평가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공시예산은 1359억7000만 원, 지난해 1427억7000만 원, 올해 1474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예산 1583억1000만 원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1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이는 기존 공시가 조사 사업에 포함된 ‘임대동향조사 수수료’ 등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탓이다. 국회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조사 물량 증가와 수수료 단기 인상 등을 반영해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여기에 표준지 평가법만 강화하면 다른 유형의 검증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표준 부동산은 8단계 검증, 개별 부동산은 2단계 검증, 공동주택은 6단계 검증 절차를 밟아 유형 간 검증 수준 차이 문제가 지적된다. 또 한정된 예산을 표준지 복수 평가에 투입하면 다른 분야 평가 인원 부족과 검증 부실도 발생할 수 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복수평가로 바꾸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비용 문제가 불거진다. 2015년 단수 평가 전환 당시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평가법을 바꾼 것”이라며 “공시지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 평가가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리므로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과세 대상 개별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갖는 54만 필지(지난해 기준)를 선정해 가격을 조사해 알리는 땅값이다. 일반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전국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공시한다. 지난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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