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입력 2023-08-24 13:38수정 2023-08-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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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용 5000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상납 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납 받기도 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까지 있다.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앙회 회장에게 불법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지역 금고의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약 6개월간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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