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줌인] 재생아스콘 사용 의무화 수혜주는 어디(?)

입력 2009-05-15 12:01수정 2009-05-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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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k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 재생아스콘 사용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관련주는 스페코와 인선이엔티가 꼽히고 있다.

◆내년부터 재생아스콘 사용 의무화

15일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생아스콘 사용이 의무화되는 도로공사의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등에 규정될 예정이나 환경부는 1㎞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오는 7월부터 재생 아스콘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아스콘이 다른 건설 폐기물과 분리돼 배출ㆍ운반ㆍ보관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아스콘을 재생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종전처럼 부수어 흙 구덩이를 메우는데 쓰는 것보다 환경도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연간 폐아스콘이 810만t 발생하지만 15만t(1.8%) 정도만 재생 아스콘에 쓰여 선진국보다 재활용률이 낮다. 일본의 경우 전체 아스콘 사용량의 73% 정도가 재생아스콘이다.

환경부는 2011년까지 폐아스콘의 15%를 재생 아스콘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2020년까지는 재활용 비율을 50%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15% 재활용 계획이 실현되면 해마다 30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주는 어디(?)

재생아스콘 플랜트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회사들은 수혜를 볼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재생아스콘 플랜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스페코와 인선이엔티.

스페코는 정부의 재활용 지원정책에 따라 재생아스콘 플랜트도 1994년도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뒤, 1997년도 9월 30일에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전국에 걸쳐 지역별로 장비 4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유일의 당사의 장비로 타 경쟁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법적 기술적우위의 장비라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장비에 투자대비 자금회수기간이 1년 이내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장비로 현 사용 자의 경제적 여유와 독점적 공장가동에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인선이엔티도 관련 수혜주로 알려져 있다. 인선이엔티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생하는 업체다.

인선이엔티는 이번 환경부의 재생아스콘 사용 의무화에 따라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선이엔티가 급등세를 보이자 와이엔텍과 코엔텍도 동반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인선이엔티가 폐기물 처리업체인데다 재생아스콘이라는 점에서 폐기물 재생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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