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입력 2023-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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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자동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임시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1개월 이상 지연 시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나뉜다. 모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처리한다. 조사 대상은 분기별 3만 명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 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두 차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선 2015~2022년생 2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선 144명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기 등으로 아동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 아동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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