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9시25분경 길이 20㎝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 등 3건의 신고를 접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호 1시간 만인 오후 10시 25분쯤 종로구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로 체포했으나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로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홧김에 다 죽이려고 나갔다”라고 진술했다.
이웃들은 평소에도 A씨가 괴성을 질러 불안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