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양성율 낮으면 과태료…5월 구제역 발생 후속 조치
앞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기간이 6주 간격에서 2주로 줄어든다.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항체 검사 두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리고 항체양성률이 낮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 지역에서는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 발생은 2018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2회(4·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하지만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돼지·염소 60%인데 구제역이 발생한 11개 농가 중 7곳이 기준에 못 미쳤고, 가장 낮은 곳은 24%에 불과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 백신 접종 미흡이라는 판단하에 접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방역 시설 관리와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은 4주로 줄어든다.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리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 항체검사 물량도 연간 16만 마리에서 54만 마리로 대폭 늘린다.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마릿수도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리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신 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관리하고,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또 유통 중인 백신의 냉장유통 적정 관리를 위해 시·군, 농협의 구제역 백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백신 유통 및 보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밀집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