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입력 2023-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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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 허위고지는 상대방과 인과관계만으로도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 동의서(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A 씨와 2018년 12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당시 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동의서에는 ‘사업 면적(45,233㎡)’과 이 면적의 87.22%에 해당하는 ‘매입대지 면적(39,450㎡)’이 적혀 있었다.

앞서 2017년 5월부터 해당 사업 관련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과 ‘토지확보 완료에 대한 공증서 공개’ 등 문구가 적힌 홍보용 인터넷 게시물도 게재됐다.

하지만 A 씨의 실제 토지확보 면적 비율은 66%에 불과했다. 이에 한 씨는 확보한 토지가 85% 이상인 것처럼 기망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며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확보한 면적 비율에 관해 한 씨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업체가 작성한 토지이용계획도에 ‘공동주택 용지 39,450㎡(87.22%),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 5,783㎡(12.78%)’가 기재돼 있고, 이는 조합 가입 계약 시 함께 교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업계획동의서에 적힌 ‘매입대지 면적(39,450㎡)’만으로 토지 확보 비율이 87.22%라고 확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또 “토지 확보에 대한 인터넷 홍보글에 대해서는 작성자와 피고 간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 면적’은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이미 매입한 면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본문에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용권원을 확보한 면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 홍보물이 제3자에 의해 작성‧게시된 것이라면, 피고는 작성자 등을 상대로 이를 문제 삼았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홍보물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피고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대지 면적’으로 바꿔 기재한 경위는 무엇인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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