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입력 2023-08-14 16:10수정 2023-08-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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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
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특히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느꼈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무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가급적 이번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사용할 시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하고, 불응 시 훈육·훈계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와 학생에 대한 교실 안팎 분리 등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 수사 개시 전 반드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교권 침해 행동을 한 학생을 피해 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없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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