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형이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정 의원에게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문 정권에 의해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SNS 글을 올리게 됐다"며 "그 목적이 전부였던 것이고, 제가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항소의 뜻을 피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한다.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