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입력 2023-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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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에 대해 “수신 과정 즉, 고객의 자금 운용은 은행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본질적인 일탈인 대형 자금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하기에는 이르지만,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독 당국으로선 모든 허위 보고를 캐치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왜 금감원에서 놓쳤는지 내부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은행 부동산금융투자부장 A씨는 2007년 12월부터 15년간 부동산 PF 대출금을 관리하며 562억 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이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 내부통제 완비라던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되고 있는지 등 (심사 때) 여러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증권계좌 1000여개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혐의를 포착해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상 외화송금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9일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기업의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의 일탈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날 국민은행 케이스는 무상증자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과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서 그 정보를 이용할 세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따라가는 와중에 포착됐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의 경영 승계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6명의 후보 중 외부 후보 2명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 된다면 기본적 자질과 경험을 갖춘 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 선택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장으로서 자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 도울 것이 있다면 돕고 싶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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