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반려동물 생식사료…정부 "전수 수거검사"

입력 2023-08-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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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판매 사료 전량 수거·폐기…원료·야생조류 등 감염경로 추적 조사

▲포획틀에 갇힌 길고양이. (뉴시스)

반려동물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과 전수 수거검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3일 서울 관악구 시설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정부가 조사 중이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료는 열 가공을 하지 않은 생식사료로 확인됐다. 제조업체는 '네이처스로우'로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 처리했다.

농식품부는 제품 구매자 268명을 확인해 이들이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임상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할 지자체를 통해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14곳에 대해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과 함께 11일까지 생식사료 제조업체 제품생산용 원료육, 생산보관제품, 유통·판매 중인 생식사료 제품 등 생식사료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면서도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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