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입력 2023-08-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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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썼다가 지금까지 3명 구속돼
경찰 "살인예고 글,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
살인예비 혐의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해져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른 '살인 예고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다중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다. 6일 서울 강남역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모두 3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에는 백화점, 학교 등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33) 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고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살인예비는 객관적으로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고, 구체적으로 살해할 대상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살인예비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양태정 변호사는 "이번 구속된 온라인 살인예고의 경우 구체적인 준비행위는 물론 온라인에 기재한 정도로도 살해할 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다만 추후 기소돼 재판에서 피의자가 살인예비로 처벌될지, 아니면 단순한 협박으로 처벌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재현 변호사는 "형법상에 규정된 죄 중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가 있다. 이를 예비죄라고 하는데 살인죄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소 변호사는 "예비죄라는 건 말 그대로 혼자서 범죄의 준비행위를 고의로 하면 성립할 수 있는 거라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판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자체가 판례의 살인예비죄에 대한 입장에 부합하는지는 불명확하다"면서도 "글을 올리고 실제로 범행도구까지 준비했다면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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