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입력 2023-08-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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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에 자동차 배터리팩 제품이 전시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규제를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 찌꺼기,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 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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