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입력 2023-07-27 06:00수정 2023-07-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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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수원지법 평택지원(2건)·안산지원(1건), 전주지법(2건) 등은 정부가 신청한 공탁 10건 중 8건을 거부했다. 정부의 이의 신청에도 법원은 재차 “이유 없다”며 불수용 결정했다. 이로써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민사 담당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사회적 숙의를 거쳐 국민 합의 하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부 소관 정책들이 사법부 심판대에 연일 오르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법원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 많은 법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9월 물러난 김재형 대법관은 퇴임식을 통해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법원 내부 솔직한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해 입법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청구된 국회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맞섰다.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할 만큼 원칙론자로서 정치적 성향이 없다.

한 고법 판사는 “정치력을 동원해 협의한 후 정무적으로 결론 내면 소모적인 논쟁 없이 끝날 사안들까지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온다”며 “설익은 주장에 시시비비를 가려준 법관을 향한 존경심은 전혀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듭된 ‘법원 흔들기’는 법관 사기만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결국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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