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입력 2023-07-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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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고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다”면서 “무죄판결과 파면 부당함 인정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일 조 전 장관은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각하’ 또는 ‘징계 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송달하면 대학 측은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서울대 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면 조 전 장관 측은 다시 불복해 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면 결정이 확정된다.

교원소청 심사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이르면 9월 말에 나올 수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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