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해도 금방 이직"…채용 컨설팅에 기업들 몰렸다

입력 202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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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정채용 컨설팅' 신청·접수 조기 마감…채용광고, 면접, 채용절차 등 교육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채용 컨설팅’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150개 중소기업에 시행하는 공정채용 컨설팅 신청·접수를 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중소기업에 전문 컨설팅 기관이 무료로 채용 절차를 진단하고 공정채용 제도를 설계해주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들은 구직자가 선호하는 채용광고, 면접 시 기업이 지켜야 할 매너, ‘채용절차법’상 적법한 채용절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필기·면접 평가문항, 채용 사후관리 방법 등을 컨설팅받는다.

신청 기업의 상당수는 부적합자 채용,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A 기업은 급격한 사업 확장으로 지난해 60명을 채용했으나, 면접 평가표 등 체계적인 채용시스템이 없어 당일 분위기와 응시자 인상 등에 따라 즉흥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온라인 유통업을 영위하는 B 기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사세 확장으로 최근 2년간 100명을 채용했으나, 주로 ‘명랑성’, ‘호감도’ 등 주관적 평가지표를 채용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2년간 22차례 채용을 진행했으나 부적합자 채용, 신규직원 퇴사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B 기업은 “어떤 질문을 할지 잘 모르겠고, 채용된 직원들이 금방 회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컨설팅을 받으며 평가표를 직무능력 기반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유능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컨설팅 외에도 채용접수 홈페이지 제공, 기업 맞춤형 채용공고·면접문항 등 평가도구 개발, 인사담당자·면접위원 교육 및 전문 면접관 풀 운영,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간 기업과 청년의 요청에 응답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민간의 자율적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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