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입력 2023-07-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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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33)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33)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당직판사는 23일 오후 4시께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이날 낮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힘든 것과 살인이 무슨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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