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입력 2023-07-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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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23일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이같이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아들인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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