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입력 2023-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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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캠코, 국민행복기금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취업지원이 필요한 금융 채무자에게 고용·금융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과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권남주 캠코 사장,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성공지원금 등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채무조정 미약정자 3만~8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채무액의 30~70%가 감면되며, 이후 잔여 상한액의 50%까지 추가 감면된다. 이 밖에 최장 12개월간 상환유예, 대출(햇살론15) 지원, 취업성공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부는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취업을 통한 신용회복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부는 이달 31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턴 지역별 고용센터와 캠코 간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이 차관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금융 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좌절을 딛고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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