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 당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정당득표율 50%를 반영하는 준연동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유권자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 보정이 들어가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등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