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입력 2023-07-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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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고시 일정 맞추기 위한 '데드라인'…합의 불발되면 '표결 결정'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고민스런 표정으로 노사 위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데드라인’인 만큼, 노·사 합의가 무산되면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노·사·공 모두 지혜를 모아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최저임금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노·사는 최종 심의를 앞두고도 날 선 기싸움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임위에서 그간 결정되고 시행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구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해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경영계가 양보에 인색하다고 하는데, 경영계는 최대한 양보 중”이라며 “경영계의 운신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사업주가 대기업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주체 대부분은 근로자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가거나 이자도 못 갚고 있다”며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전부 삭감 내지는 동결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의 연속”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 안 된 최저임금 삭감안이다. 전체 노동자 임금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최임위 심의가 마지막 날이다. 공익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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