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3-07-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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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진 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시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에 물꼬가 트였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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