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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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죄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지난해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내 철로를 탈선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시설팀장‧선임시설관리장, 대전조차장역 소속 운전팀장, 대전관제실 소속 시설사령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선로 유지 및 보수 관련 책임자 2명을 추가 입건했다.

▲ 지난해 7월 1일 오후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결과 선로 유지‧보수와 관련해 코레일 담당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로의 ‘뒤틀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는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의 기장이 관제실에 ‘선로가 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음에도 관제실 담당자가 신고 지점과 다른 지점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과실까지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전엔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의 기장이 대전조차장역 측에 ‘좌우 충격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음에도 운전 관련 담당자가 즉시 후행열차(이 사건 사고 열차)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마저 겹치며 발생한 인재(人災)임이 규명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선한 열차 탑승인원이 약 380명으로 안전벨트 등의 장치가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고였는바,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형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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