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입력 2023-07-12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000년 대비 2022년 상속・증여세 과표금액 및 주요 경제지표 변화 비교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우선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2000년에 1억 원 이하 10%, 30억 원 이상 50%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5억 원을 공제해주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도 1997년 이후 25년째 그대로다.

경총은 "1990년대 말의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고려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세율 문제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조세의 기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선대)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맞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투상세가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도 소득환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2018년부터 제외된 주주에 대한 기업의 ‘배당’을 과세 산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재 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경총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재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 현행 최대 2%인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2013년 수준(최대 6%)으로 환원해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전산업에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5% 수준의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최저한세율(현행 최고 17%)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돼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