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교번제 직원 137명, 코레일 상대 임금소송 패소
법원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 부여받아…기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공사) 직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 A 씨 등 137명이 "공휴일 근무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등 원고들은 공사에서 철도운송과 관련된 승무‧차량‧시설 등 업무에 종사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이다.
법원에 따르면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받는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 유급휴일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원고 측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사 측은 "피고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휴일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원고들은 사전에 휴일이 표시된 근무일정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이를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원활한 철도 운행을 위해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일근제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이미 상당한 일수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고 있던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에 더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추가로 보장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신설을 포함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의 내용을 고려해 이 사건 교대근무기준 합의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일근제 근로자들과 달리 공휴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사실은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된 휴일로 대체됐다고 인식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인 원고들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관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이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