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정면충돌 평가 최초 실시…12월 초 결과 발표
국토해양부가 2009년도 자동차 안전도 평가대상으로 현대 에쿠스(신형), 혼다 어코드 등 10개 차종을 선정했다.
이번에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대상차종은 ▲기아 쏘울, ▲기아 포르테, ▲지엠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현대 제네시스 쿠페, ▲M-Benz C200K, ▲혼다 어코드, ▲쌍용 체어맨W, ▲현대 에쿠스(신형), ▲기아 쏘렌토(신형), ▲현대 베라크루즈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 4.1%였던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6.1%로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입차종인 M-Benz의 C200K 및 혼다의 어코드 등 2차종을 평가대상 자동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하는 안전성 평가항목은 지난해 시행했던 ▲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좌석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전복 안전성, ▲제동 안전성 등 7개 항목에 부분정면충돌 안전성 평가항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부분정면충돌 항목은 실제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자동차 정면의 일부만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신규로 추가한 것이다.
부분 정면충돌 사고는 완전 정면충돌 사고보다 충돌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집중돼 차체 변형이 크고 탑승자의 무릎 이하 하체와 척추 상해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국토부는 부분정면충돌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탑승자의 하체 및 척추 상해 안전성이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는 연간 약 23명~27명, 부상자(경상 이하)는 약 237~474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신차 안전도 평가는 지난 1999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작년까지 10년간 총 63차종에 대해 시행했다. 이 중 17차종의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됐던 에어백이 기본 사양으로 정착되는 등 안전장치 적용의 활성화와 안전성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사고피해 경감 및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면충돌시의 안전성은 제도시행 초기 5년(1999년~2003년)간 안전성평가결과의 평균치와 2008년의 평가결과를 비교할 때 중상가능성이 대폭 감소(운전자석 18.3%→14.8%, 조수석 25%→13.4%)해 안전 성능이 각각 19%, 4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충돌에 의한 운전석 상해안전성능도 평가를 시작한 초기 4년(2003년~2006년)의 평균점수보다 2007년(2008년도는 평가방법 변경으로 직접 비교 곤란)의 점수가 높아져(9.33점→11.49점, 16점 만점) 23%의 개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 안전도평가 제도(NCAP : New Car Assessment Program)는 교통사고시 탑승객 및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지 여부에 대한 안전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1990년대에 유럽, 호주 및 일본 등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1999년 소형승용차 3차종에 대한 충돌안전성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평가항목 및 평가대상 차종을 확대해왔다. 지난해까지 수입차 2차종을 포함해 총 63차종에 대해 안전도를 평가ㆍ발표해 왔다.
안전도평가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ar.go.kr/신차안전도평가)에서 구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시행한 차종별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방법, 사진 및 충돌시험동영상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