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공개 추진

입력 2009-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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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9월 정기국회 제출

하도급거래에서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선 명단을 일괄공개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중 우선 하도급계약 추정제란 구두계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의 성립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원사업자로부터 승낙이나 반대의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원사업자가 승낙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일괄공개는 과거 3년 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 하도급벌점 2.0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일괄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절차를 규정했다.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의 하나로 명시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가 신설됐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의 조사방해 행위 등 과태료를 공정거래법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조사방해 거부시에는 기존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허위자료제출 등에는 기존 3000만원에서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제주 등 특정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화와 공정위 조사권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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