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친부, 외조모 (연합뉴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