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입력 2023-07-06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예금자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마을금고를 믿을 수 있겠냐’,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글 등이 속속 올라오는 등 예금기관으로서의 향후 신뢰회복이 큰 과제로 떠올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졌다. A커뮤니티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 생기면 돈을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당장 살기 힘든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돈을 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뱅크런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회의 자산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예금자들의 신뢰도는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중 유동성 비율 100%를 채우지 못한 곳은 413곳으로 30%가 넘는 금고가 건전성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도 2조4000억 원에 불과해 4월 기준 수신 잔액(258조2811억 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도 빠져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금소법은 신용협동조합만 적용받고 있어 새마을금고는 소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시장 악화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수치적으로 연체율을 떨어뜨리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공동대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부동산 침체를 겪어낼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수익성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금융 감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을 넘겨야 한다”며 “일원화된 관리와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