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 ‘RCEP 체재下 법률분야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초거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생성형 AI 서비스 시대를 맞아 법률시장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온라인 로펌 설립이나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23/07/600/20230705120340_1902724_1200_900.jpg)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 대표 변호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제 하에서 법률 분야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모델의 발전은 향후 범용인공지능(AGI)으로 발전할 것이므로 이들이 곧 법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변호사의 미래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해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법학 교육에서도 AI 등 테크놀로지(Tech)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야 하며 나아가 법률회사는 이제 Tech 회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로펌은 필연적이어서 이에 따른 조속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만이 생존 전략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김 변호사는 먼저 자율자동차의 경우 레벨2에서 레벨3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대체할 자동차제조 면허제도를 보강해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동차손해배상관련 법제 등 전반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존의 로펌은 이제 Tech 회사로 변신이 불가피하며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기술자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가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궁극적인 문제해결사로서의 그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학 교육 역시 Tech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