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입력 2023-07-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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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 불황에 ‘녹색금융’ 인기 줄어…채권 발행 ↓
국회, 녹색금융 활성화 위한 입법 논의 지지부진

▲한국거래소 전경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았던 ‘녹색금융’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친환경’에 투자하는 녹색채권의 발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국회도 개점휴업 중이다.

녹색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투자를 해주는 방식이다.

3일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공시에 따르면 녹색채권의 발행 규모는 지난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본지가 한국거래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 건수는 모두 76건이다. 2021년 109건에서 30%가량 줄어든 수치다. 채권 발행액도 2021년 약 11조8000억 원에서 2022년 5조8610억 원으로 절반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발행된 녹색채권도 아직 5조 27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범사업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동월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높지 않은 액수다. 2021년 1~6월 녹색채권 발행액이 8조 원인데, 그해보다 3조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말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K-택소노미를 발표하고, 이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2022년 시범사업까지 진행했지만 올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원인으로는 한동안 지속됐던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인한 장기 불황이 지목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에 “코로나19 감염병이 터지고 그 이듬해인 2022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았다. 자금을 조달할 시장 여건이 못 됐고 내부적인 기업 자금 사정도 나빴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금리가 급등했던 시점(2022년) 이전으로 곧바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얼어붙은 녹색금융 채권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회에선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는 지난해를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올해 발의된 법안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녹색금융’이나 ‘녹색채권’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법안은 0건이다.

그 외 지난 2020년부터 21대 국회 내 발의된 10여 건의 법안 중 7건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건의 법안은 올해 추가 논의·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각각의 개정안에는 녹색금융 시장의 파이(pie)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일례로 민형배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민 의원은 녹색자금 공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주당과 정부는 해당 특별법을 두고 추진 의지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특별법 또한 재작년 2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사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부처와의 업무 중복이 법안 논의와 검토 과정에 있어 걸림돌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 검토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환경부 업무와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공사의 업무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 그리고 배출권에 대한 투자·중개 ·유동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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