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제한 설정에 업계 반발

입력 2009-05-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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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발전 지원금에 대해 연간 한계를 설정하자 태양광 예비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달 29일 태양광 발전 차액의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를 정해 연도별 한계 없이 지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 중 잔여용량 200㎿를 올해는 50㎿, 2010년 70㎿, 2011년 80㎿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을 준비해오던 사업자들은 지난해 태양광발전차액 보전액 최대 30% 인하에 이어서 나온 이번 조치가 "이제까지 태양광발전에 투자한 곳 일부만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전국의 700여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수천만에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태양전지와 모듈 제조업계, 시스템 시공업계 등도 모두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100여 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최근 모여 설립한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측은 "태양광발전 공사에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태양광사업을 준비해오던 사업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된 셈"이라고 지적하고 "은행들이 대출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산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www.ksepa.org)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지경부의 이번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낸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또 지경부가 현 시장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경부는 애초 올해 1분기 태양광 발전 설치가 월평균 2.2㎿ 수준으로 연간 26.4㎿를 예상했으나 이미 올해 한계용량 50㎿ 넘어섰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설치의향서 접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경부가 지난달 29일 태양광발전차액 제도변경을 고시한 다음날인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43.56㎿의 태양광발전 설치계획이 접수돼 4월말까지 접수된 약 7.3㎿를 합치면 50.86㎿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이전에 고시한 총 한계용량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만약 연도별 한계용량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히려 약 2년간 태양광산업은 죽은 시장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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