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 태양광 가려"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男…징역 26년 선고

입력 2023-07-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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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복숭아나무를 두고 이웃과 시비를 벌이다 끝내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됐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영기)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철원군의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소유의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녀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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