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3-06-30 10:00수정 2023-06-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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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의무…송·변설비 인근 주택 주거환경개선비 신청
P턴 기업도 금융지원 대상 다만 비상 시 해외 생산품 국내 반입

(자료=정부)

하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인허가 최장 60일 이내 이뤄진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도 연말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상표 선(先)사용자도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달 4일부터 재난관리 수행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장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재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을 이공계학과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한다.

(자료=정부)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통해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사용후전지를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월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할 수 있고, 검사 기관은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14년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돼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등 14개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택 소유자는 기존 엔 주택매수 청구만 할 수 있었는데 내달 4일부터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11월 16일부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 감리는 분리발주를 시행한다.

12월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에 비상 시 해외 생산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명할 수 있다.

10월 4일부턴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 단기계약 또는 1억 원 이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엔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先)사용자 보호 규정도 생긴다. 그간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어도 동일·유사한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9월 29일부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사용자에게 상표 사용 금지청구권 등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선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선 네트워크 트래팩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7일부터 모든 신축 건물의 꼬임 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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