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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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시행…10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제한적 허용

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 촬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하반기 중 구축한다.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광역단위로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8월부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을 24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48개 센터로 확대한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진단, 컨설팅, 채용·취업 등 전 과정에서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직자는 잡케어를 활용한 직무역량 진단과 노동시장 분석, 경력설계를 거쳐 이력서 클리닉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업 특성 진단·분석을 통한 인사노무관리와 채용절차 컨설팅, 채용지원금 탐색을 거쳐 맞춤형 채용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8월 18일부턴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충청권·대전) 추가한다. 12월에는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10월 19일부터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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