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입력 2023-06-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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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애플·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 기각
캘텍, 2016년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손해배상금 액수에 대한 재판만 남아
캘텍, 삼성전자·MS·델·HP에도 소송 제기

▲미국 뉴욕 애플스토어에 애플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공대(캘텍)가 제기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브로드컴은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캘텍은 2016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애플과 브로드컴을 상대로 브로드컴의 와이파이(Wi-Fi) 칩을 사용하는 수백만 대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및 기타 장치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브로드컴 칩의 주요 구매업체다. 양사는 2020년 1월 올해 말 종료되는 150억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브로드컴 매출의 20%는 애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1월 두 회사가 캘텍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 달러와 2억72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배상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 특허청의 행정 절차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핵심적인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캘텍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델, HP,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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