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입력 2023-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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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일주일 남았는데 최저임금 수준 심의 시작도 못 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동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2590원(26.8%) 인상 요구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 외면한 채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을 닫으란 것과 같다”며 “이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 지불주체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으로 법 적용 불가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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