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7년까지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연장

입력 2023-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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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는 포함 안 돼
“중국 전기차 판매 부진은 테슬라 때문”

▲16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제27회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국제 오토쇼에서 방문객들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전기차를 구경하고 있다. 선전(중국)/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전기차(EV)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EV 등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신궈빈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자동차 대기업의 품질 향상 노력을 지지하면서 부진한 기업의 철수와 대기업의 규모 확대를 촉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중국 브랜드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30만 위안(약 5400만 원) 미만의 신에너지차에 대해 2025년까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 면세 한도는 3만 위안이다.

15만 위안 미만의 차량은 2027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2027년 면세 한도는 1만5000위안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약 10%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정책이 만료됐지만 중국은 올해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감면 대상은 순수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FCV)다. 하이브리드차(HV)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경제 상황이 악화화면서 중국 내 신에너지차 보급이 둔화하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EV 및 PHEV 판매량은 약 4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0% 증가한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블룸버그는 “많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이런 둔화세를 보인 것은 테슬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문제가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실패한 업체의 퇴출 속도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부부장은 “자동차 업체의 통합 추진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또한 서방과의 갈등으로 공급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신 부부장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여러 국가의 자동차 회사가 협력하면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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