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입력 2023-06-20 16:52수정 2023-06-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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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구 도소매업을 하던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맞춰 유아동 교구제품 개발ㆍ제조로 사업을 전환해 매출과 고용이 2배 늘었다. 하지만 업종변경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니트원단을 제조하는 일본 B업체의 대표는 고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 대표에게 주식 양도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ㆍ합병했다. 이후 이 회사는 원단제조기술에 특수가공처리기술을 접목해 에어콘필터 제조업에 진출했다.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업종변경 제한이 종소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종변경 제한 요인에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투자도 쉽지 않다. 지난해 정부의 가업승계 제도 개편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상속세 연부연납 역시 20년까지 연장됐지만 산업계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업종변경 제한 역시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업승계공제 제도는 사전, 사후로 구분해 업종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사전(死前)에는 대분류 내 변경을 허용하고, 사후(死後)에는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한다.

우리나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현재 21개 대분류로 나뉜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으로 산업이 분류된다. 현행 가업승계 제도에선 창업1세가 살아 있는 경우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공제 등 혜택을 받은 경우 중분류 안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다. 사업성이 낮거나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및 유통에서 직접 제조로 바꾸고 싶어도 대분류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

실제 욕실자재를 제조하는 C업체의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중분류 22)지만 신사업은 절수형양변기(중분류 23)다. 해당 신사업이 사전에 주된 사업으로 성장할 경우 가업으로 인정되겠지만, 사후에 성장할 경우 인정이 불확실하다.

중소기업계에선 이같은 규제가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을 가로막고 생존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루게 다르게 변화는 기술과 디지털 전환의 속도 등을 감안하면 낡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가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현실을 전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이유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전날 추 부총리에게 "업종변경 제한은 중소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일본의 경우 오히려 사업전환을 위한 보조금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힘을 실었다. 현재 독일과 일본에는 가업승계 지원에 있어 업종변경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 B업체가 경영승계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표적인 경우다.

추 부총리는 "(추가 제도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얼마나 속도감 있는 개편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치권에선 가업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면서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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