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식 캐릭터 법적 보호”…무단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
▲용인특례시 캐릭터 ‘조아용’. (용인특례시)
용인시는 지난달 ’조아용‘에 대해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 모두 25건이 상표 등록을 마쳤다.
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이와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지난 2021년 문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캐릭터 공모에서 지역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10만 용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등록을 마쳤다"며 "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캐릭터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