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입력 2023-06-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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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9일 산업기술보호법 발의
산업기술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 ‘3배’에서 ‘5배’로 ↑
野, ‘10배’ 배상안 검토…“수위와 발의 시기 미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여당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 유출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관련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상한을 더 높여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술 탈취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두 달 사이에만 모두 5건 발의됐다. 처벌 강화를 비롯해 유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기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배로 높여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앞서 7일 정부와 여당은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법안 개정에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심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타(他)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재작년 2월 채수근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하는 안을 두고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과의 유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한 ‘기술도용방지 패키지(package·꾸러미) 4법’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의 패키지법 안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외에도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손해배상청구 상한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법에 적시된 손해배상액 상한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취지다.

김 의원실 측은 본지에 “중소기업 관련된 법안만 바꿔서는 다른 유사한 법안들과 괴리가 있으니 기술 탈취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산자위 소관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라며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선 추후 ‘10배 배상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본지에 “민주당은 예전부터 계속 기술 유출과 아이디어 탈취 관련해 중소기업 의견을 들어왔다”면서 “저희 쪽에선 10배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추후 정부와도 얘기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의를 하게 되면 여당 측에서 제시한 안(5배 배상안)보단 기준이 높을 것이다. 10배로 정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발의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중기부 관계자도 본지에 “(10배 배상안과 관련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단계에선 좀 적다, 많이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7~8배는 아닐테고 10배 정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한다는 데에는 정부나 여당이나 의지는 같은데 다만 그게 한 번에 급격하게 올랐을 땐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올리긴 하되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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