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입력 2023-06-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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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양도세율 인하 예고…세수 부족 속 야당 반대 넘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7월 내놓을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큰 틀에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나섰는데 올해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 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자감세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방안은 출생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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