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한정 감사원 감사 수용 결정

입력 2023-06-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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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고위직 간부 등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위원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괸위는 또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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