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부어서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최고 ‘4.5%’

입력 2023-06-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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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 12일 금리 최종 확정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0.5% 공시
이탈방지 ‘예적금 담보대출’도 꺼내
(자료제공=은행연합회)
5년 간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가 최고 ‘4.5%’인 것으로 1차 공시됐다. 은행 중에서는 IBK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적용했다. 최종 금리는 12일 확정된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총 11개 취급기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3.5~4.5%로 집계됐다. SC제일은행은 내년 출시 예정이다.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4.5%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은 3.5%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0.5%로 공시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경남은행이 2.0% △대구·부산은행 1.8%, 광주은행 1.7% △기업·전북은행 1.5%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농협·부산·광주·전북은행이 1.30%로 가장 높았다. △국민은행 1.25% △우리·하나·대구·경남은행 1.20% △신한은행 1.00% △기업은행 0.60% 순이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경남은행이 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부산은행이 1.8%, 광주은행이 1.7%다. 기업·전북은행이 1.5%로 가장 낮았다.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0.5%로 공시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1차 공시 이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여론 반응 등을 따져 12일 최종 금리 공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고용난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통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 적금 금리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예컨대 최종금리가 연 6%로 정해진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가산금리는 기준금리 3.5%를 뺀 2.5%포인트(p)가 된다. 3년 후 상품의 변동금리는 가산금리 2.5%에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한 금리가 된다.

다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이 높은 납입금액을 긴 만기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1년 만에 45만 명, 가입인원의 15%가 해지했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담보대출’을 꺼내들었다. 청년도약 계좌를 장기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계좌 유지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적금 금리가 높다 보니 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낮추기 위해 0.6~1.30%의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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