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가 5일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 원+α'에서 '4895억 원'으로 바꾸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같이 허가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처음 기소한 2021년 11월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 원'으로 적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병합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심리 진행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병합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심리가 종결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인부가 끝나야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