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입력 2023-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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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휴대전화ㆍ인터넷 등 이동통신사 결합상품 가입 시 요금 감면 부분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4일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시내전화용역의 제공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원고 측 사업장은 고객이 낸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ㆍ납부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7~9월까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도봉세무서장 등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한 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판매(가입)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 사건 금원은 판매(가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에누리액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의를 하고 있지만, 장려금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에누리액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금원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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