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입력 2023-06-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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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4월 24일 오전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을 검증했다. (출처 = 법원기자단)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항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B 군을 친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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