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제처)
31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공개하고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로 계산한다”고 알렸다. 1993년 7월생이라면 6월 기준 ‘2023-1993-1’로 계산해 만 29세가 된다.
그러나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된다. 1993년 5월생이라면 6월 기준 ‘2023-1991’로 계산해 만 30세가 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며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고 했다. 기존 8세 때 입학하는 것과 동일한 시기에 입학한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